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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전공의 교과부 "을지의대 교수 박탈, 당장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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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0회 작성일 12-01-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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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전공의  교과부 "을지의대 교수 박탈, 당장은 안해" 
 
사립학교법 개정까지 유보..."이후엔 정원축소 등 불가피"
 
 
 
기사입력시간 2011.10.14  10:49:21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을지의대 협력병원 교수들은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교육과학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을지학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교과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는 전임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을지학원은 교과부의 감사 처분 결과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교과부가 내린 감사 처분은 ▲을지병원 등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들이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전임교원으로서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에서 교육·연구·임상실습을 전담하도록 조치하거나 ▲전임교원 자격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라는 것.

바꾸어 말해 을지병원 등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들이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하려면 대전 을지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며, 만약 협력병원에 계속 근무하려면 전임교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을지학원측이 이 같은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제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원 축소, 지원금 삭감 등 조치 가능"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행정지도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축소, 지원금 삭감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대학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의 협력병원에 대한 감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을지학원과 비슷한 유형의 협력병원에 대해 똑같은 기준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당장 이같은 조치들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사립대학 협력병원 교수의 겸직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많아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조치를 유보해 온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점까지 행정조치를 미룬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의학·한의학·치의학과를 둔 대학 소속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협력병원 근무 전문의는 전임교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되어도 논란 소지 많아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게 된다. 우선 개정안의 발효 시점이 공포 후 6개월부터이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6월부터 시행 된다. 따라서 소급적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만들어 지지 않는 한 2007년도에 감사 처분을 통보받은 을지학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송을 통해 협력병원 교수 신분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법률 개정 움직임까지 이끌어낸 당사자가 정작 개정된 법의 수혜는 받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력병원의 경우 교수의 겸직이 여전히 금지되므로 기준의 타당성을 둘러싼 갈등도 우려된다.

아울러 기존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모 의대 관계자는 "협력병원에서 교육과 연구가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부속병원이면서도 이렇다할 교육이나 연구활동 없이 환자 진료에만 몰두하는 병원도 많다"면서 "실질적인 교육·연구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렇다할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은 없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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