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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끼리도 면허대여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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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8회 작성일 11-12-0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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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조 의원, 면허대여 병원 근절 법안 발의

 - 의료인끼리도 면허대여 금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어제(17일)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개설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의사들끼리도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양승조 의원은 이번 의료법 개정 이유에 대해 “[변호사법]제21조 제3항에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함으로서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그러나 최근 한 네트워크병원의 소유주인 의료인이 단순 경영의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제8항)

  ∙ 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범의료계가 적극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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