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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헌법소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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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1회 작성일 11-12-2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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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 헌법소원 관련
각종 논의에 대한 입장


KBS1 라디오 ‘열린토론’ 발언에 대해



최근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 토론회(12/15)와 KBS 1라디오 ‘열린토론’(12/16) 등에서 특정 시민·사회단체 소속 토론자들은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 쪼개기에 나서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근거 없는 억측을 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10만 의사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협회는 지난 12월 16일 진행된 KBS 1라디오 ‘열린토론’에 참석해 금번 헌법소원의 청구 목적과 위헌소송 판결 후 의료계가 바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까지 적극 개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미 일각에서 청구인 측은 참석조차 할 수 없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구인 대표인 대한의사협회장을 매도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우리협회는 헌법소원 판결이 자칫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일체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공중파를 통해 “청구인인 대한의사협회장이 건강보험 쪼개려는 의지가 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둥 스스럼 없이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본인들을 보건의료전문가라 자칭하며 “지역가입자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통합 이후 보장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공단 관리운영비가 낮아졌다” 등 근거 없는 건강보험 감싸기에만 나섰으나, 우리협회 분석 결과, 피부양자 포함 전체 보장인구는 직장가입자(’09 14.6%)가 지역가입자(’09 13.4%)보다 높았으며, 보장성도 보험료(통합 전 약 2%, 현재 5.8%)가 2배 이상 인상된 것에 비해 소폭 증가(’99 49.2%→’09 57.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운영비도 전체 보험급여비(분모)가 늘어나서 비율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이다.

헌법소원 판결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헌법소원 취지를 흐려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야말로 단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각 시민·사회단체 및 정치권 등 금번 헌법소원의 반대 입장인 측은 물 흐리는 논쟁을 유발하는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주길 바라며, 공정한 판결을 지켜볼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2011년 1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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