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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졸업생 5년 뒤부터 의사면허 취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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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9회 작성일 11-12-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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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졸업생 5년 뒤부터 의사면허 취득 못해 
 
국회 본회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사무장병원 퇴출법도 의결
 
 
 
기사입력시간 2011.12.29  15:40:18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교수 인력, 실습 환경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과대학 졸업생은 앞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을 각각 전공하되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시행은 공포 후 5년 뒤부터며 학교별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실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일부 사립의대의 자발적인 교육질 향상 노력이 기대된다.

이날 본회에서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구체적으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1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을 명시했다. 특히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경감토록 규정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의 속성상 내부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이 시행되면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근무하다 뒤늦게나마 벗어나려 해도 처벌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다.

이날 본회의는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시한을 2016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또 정신분열병의 명칭을 조현병으로 변경하고,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시키며, 위해가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계획에 대한 공표명령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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