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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저하하는 DRG 확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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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4회 작성일 11-12-3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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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저하하는 DRG 확대 "수용 불가" 
 
보건의료정책 추진 앞서 의견수렴·소통해야
의협,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논평
 
 
 
기사입력시간 2011.12.28  16:07:36 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 good@doctorsnews.co.kr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정부가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확대키로 한 데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한 제도"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23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DRG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DRG 확대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해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내년 사업계획을 통해 지불제도를 DRG 형태로 개편하겠다고 밝히자 DRG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온 의료계가 "수용 불가"를 표명함에 따라 내년에는 지불제도 개편을 둘러싼 의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의협은 "지불제도 개편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체계를 구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새해 보건의료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논평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와 추진계획은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건강한 의료체계로의 개편, 보다 발전된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지와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1차의료가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의료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도 강조했다. 의협은 "임의비급여·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의료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의 미래 트랜드는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강조한 의협은 "그러나 그 전제에는 정부와 의료공급자 간의 파트너십이 자리하고 있어야 진정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서 의·정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좋다"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임대 등 고액 종합소득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하고,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해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보건소 기능재정립의 일환으로 보건소의 기능을 기존의 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관리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네트워크 구축, 건강증진사업 참여 강화, 보건기관의 총괄·조정 기능을 높이는 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현행 도시지역 보건기관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방문당 수가에서 민간의료기관의 수가체계인 행위별수가제로 변경하려는 데 대해서도 "진료중심의 보건기관의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큰 틀에서 공공보건기관 및 민간의료기관 간의 기능재정립 차원에 부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약사법 개정 통해 적극 추진해 소비자의 선택권 및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새해엔 제대로"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진료의뢰서 발급제도 개선 ▲회송제도 활성화 ▲대형병원 쏠림 개선 등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30개 세부과제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의료계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과제 중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행 예정인 과제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 단 하나뿐인 실정"이라며 "거의 지난 2년 동안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1차의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한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등과 같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에 대한 실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은 더욱 피폐해지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도 가속화 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이번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종별 기능에 따른 체계적 의료 공급·이용 유도'를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를 확고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표명한데 대해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으로써 한 단계 격상된 의료체계를 마련, 2012년 한 해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원년이 되길 학수고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영리'아닌 '사람' 중심이어야
의협은 야당·시민단체·의료계 등에서 의료민영화 심화,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가속화, 건강보험체계 기반 붕괴 등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 과제인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에 초점을 둔 사회보장 성격의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양해 '영리'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 확대 구조 마련을"
의협은 "건강보험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체계 개편만큼 국민의료비의 수입 및 지출을 효율적인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 지출을 통한 재정 절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수입 확대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건강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담배·알코올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등 간접세 신설과 국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의료사고 보상 재원 국가 부담해야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정단이 환자측의 증거수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환자 측의 조정절차 원용 문제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인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피해가 심화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분쟁조정법은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사문화된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료실명제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미 수신자 조회·현지조사 등 허위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2중으로 유사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료실명제 폐기를 요구한 뒤 "조제실명제와 정책실명제부터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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