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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전공의 부속병원 소속 아닌 의대교수 신분 박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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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12-01-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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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전공의  부속병원 소속 아닌 의대교수 신분 박탈 위기 
 
대법원 "협력병원 전문의는 전임교수 자격 없어"
을지학원, 교과부 상대 소송 '패소'
 
 
 
기사입력시간 2011.10.13  18:03:42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 lsy@doctorsnews.co.kr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소속 전문의는 법률상 전임교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대 협력병원에서 전임교수 신분으로 근무하는 전문의가 약 1600명에 달해, 앞으로 이들의 법적 신분을 둘러싼 혼선이 우려된다.

대법원 제 1부(대판장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을지학원은 지난 2007년 교과부가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대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라"는 감사 처분 결과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교과부의 감사 처분은 정당하다며 을지학원의 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지도·교육과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며 "교수가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는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을지병원의 외래 환자 진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즉 을지대학병원이 아닌 서울을지병원 등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비록 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업무가 환자 진료에 있는 이상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설사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의 영리행위 및 겸직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전임교수의 협력병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을지학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전임교수의 겸직 허용은 관련 법률의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1천600명 협력병원 교수들의 운명은?
협력병원 교수 신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을지병원 교수들과 동일한 사정에 처해있는 협력병원 소속 교수들의 신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의대 교수 직함으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을지의대를 비롯해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관동의대 명지병원 등 17곳, 총 1600여명에 달한다.

교과부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감사 처분 명령을 유보한 상태이지만 확정 판결이 내려진 만큼 언제든지 칼을 뽑아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당장 이들 협력병원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고 을지학원과 동일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사립의대 교원이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에 겸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속병원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근무지정·파견의사 등 방법으로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모든 협력병원 교수들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겸직을 허용토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들은 전임교수 신분을 박탈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교과부의 후속 조치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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