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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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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9회 작성일 12-03-0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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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 연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


-1천만원 넘는 고액체납자는 명단 공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1.12월에 개정(’12.9.1, 시행)됨에 따라,


  ○ 동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며,
-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연간 2,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금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신설하였다.

○ 9월부터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실시되면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

○ 한편,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12.7월 시행)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하였다.

-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 이를 통해 27천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그 밖에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다듬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대폭 정비된다.

□ 보건복지부는 금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확정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국민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전부개정령안 주요내용

2012.03.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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