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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선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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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가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18-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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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인간의 수명이 100~120세를 바라보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으며, 미래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2차 14곳이 지정됐다고 3월 30일 밝혔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작성·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상담 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다.

누가선교회누가한의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서울아산병원 등 12개 단체가 사전연명의료결정이 돼였으므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국민들에게 배부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들의 협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누가선교회 김성만 대표는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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