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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병원 진료기록 발급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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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9회 작성일 11-12-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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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병원 진료기록 발급 쉬워질 듯
권익위, 복지부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관리감독 강화 권고
 
 2011년 12월 06일 (화) 18:15:13 김수미 기자  smkim@thedr.co.kr 
 
 
의료기관이 폐업했거나 휴업 중이라도 해당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기가 쉽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6일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 의료사고 분쟁이나 보험, 장애연금, 예방접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진료기록부 발급이 어려워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폐업한 의료기관은 5130개 소로 전체 의료기관 8만여개 중 6.25%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휴·폐업을 하는 병원은 환자 진료기록을 해당 지역 보건소에 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전국 20개 시·군·구 보건소에 대해 최근 4년간의 진료기록 보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직접 보관 중인 진료기록은 장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의 1.6%에 불과했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98.4%에 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자가 휴·폐업한 의사의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보건소의 관리 체계도 미흡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락처가 바뀌어도 보건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고자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폐·휴업 병원 진료기록을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및 '경고' 규정만 있어 이에대한 행정제재가 미미하고 보건소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실정이다. 보건소가 휴·폐업 병원의 진료기록부를 이관받을 때 빠진 자료가 없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이 없어 분실여부의 확인이 어렵다는 점과 전자차트 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진료기록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기적으로 보관 실태를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보관 계획이 변동됐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폐·휴업 병원이 진료기록을 보건소에 이관할 때 현장에 직접 나가 누락 자료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할 것과 보존 시점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 경우 제재하는 것과 병원마다 다른 전자차트 프로그램을 쓰고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전자기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양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장소 임대료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차트를 전산화하도록 바꾸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국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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