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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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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3회 작성일 11-12-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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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취지의 왜곡에 대한 입장






오늘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재정 통합운영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과 관련하여 전문가 진술이 있습니다. 그간 지루한 공방이 있었는데, 오늘의 전문가 진술을 끝으로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간 저를 포함한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의 취지를 왜곡해왔고, 오늘도 이곳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헌법재판관들이 이들의 주장을 국민 다수의 뜻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소원청구의 진실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둘째,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하기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셋째,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듯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갈수록 그 폭은 커질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고, 머지않아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효율·고비용체제인 현행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히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법소원은 그 동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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