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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3/30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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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가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18-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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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결과


 인간의 수명이 100~120세를 바라보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으며, 미래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2차 14곳이 지정됐다고 3월 30일 밝혔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작성·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본인이 미리 결정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 상담 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다.

누가선교회누가한의원 사전연명의료결정이 돼므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국민들에게 배부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들의 협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누가선교회 김성만 대표는 “사전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참여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02-2281-2670

(사)희망도레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02-393-9987

각당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길 29
070-7166-5583

누가선교회 누가한의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12
02-2261-0404

더조은요양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323
02-941-7800

멋진인생웰다잉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070-7372-1144

불교여성개발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02-722-2101

삼육서울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02-2210-341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3066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02-3010-2322

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02-2627-2686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02-3396-6405

연세의료원(신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02-2228-4301

한국메멘토모리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08
02-3392-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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